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및 동법 시행령(이하 ‘영’이라 한다) 제9조,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(이하 ‘외감규정’ 이라 한다) 제6조에 의거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·운영· 평가·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
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3조(용어정의)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- 1. “내부회계관리제도”라 함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게 작성·공시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·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, 이 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.
- 2. “내부회계관리자”라 함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책임을 지는 자로서 대표이사에 의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.
제2장 회계정보의 관리
제4조(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)
회계정보의 식별·측정·분류·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.
제5조(회계정보의 식별·측정·분류·기록 및 보고)
① 회계정보의 식별·측정·분류·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처리한다.
- 1.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며 자본은 실체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 잔여지분을 나타낸다.
- 2.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은 회사의 소유이며 부채는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다.
- 3. 거래나 사건은 회계기간 동안에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한다.
- 4. 재무제표상의 자산, 부채, 자본, 수익과 비용 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한 금액으로 누락 없이 표시한다.
- 5.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분류, 기술 및 공시한다.
② 회사의 모든 회계정보는 원본서류 등과 함께 전표(전산시설을 포함)에 기록한다.
③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는 정기적으로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한다.
제6조(회계정보의 오류통제, 수정 및 내부검증)
회사와 감사는 회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회계정보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평가를 통해 확인한다.
제6조의2(회계정보 오류의 정정 및 후속절차)
회계정보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 공시된 재무제표 등을 정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한다.
- 1. 정정 대상별로 내용, 사유,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자와 대표이사의 보고
- 2. 정정 내용에 대한 회계정보를 기록·보관하는 시스템 및 장부의 수정
- 3. 정정 사항에 대한 이력 관리
제7조(회계기록의 관리·보존)
① 회계장부는 보조원장,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보조장부로 구성되며 이를 근거로 하여 재무제표가 작성되어야 한다.
②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는 전산운영시스템에 의한 전산장치에 보관하며 권한 있는 자에 한해 접근 및 수정을 허용하고, 그 기록을 보관한다.
③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·변조·훼손 및 파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④ 회계정보의 위조·변조·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계정보를 기록·보관하는 회계시스템 등은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보기술일반통제(Information Technology General Control)에 따라 통제활동을 규정한다.
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장부 등은 상법 제33조에서 정하는 보존기한까지 지정된 장소에 비치·보관하여야 한다.
제3장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임직원의 업무 및 책임 등
제8조(업무분장 및 책임)
회사는 회계정보의 작성·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를 적절히 분장하고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.
제8조의2(대표이사의 업무)
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·운영 책임 및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
- 2. 내부회계관리자 후보자 심의 및 지정
- 3. 매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, 이사회 및 감사(감사위원회)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
- 4. 감사 및 외부감사인의 요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
- 5. 감사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조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필요한 자료, 정보 및 비용 제공
제8조의3(내부회계관리자의 업무)
내부회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·운영 총괄 및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
- 2.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점검
- 3.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응 총괄
- 4.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제반 업무
- 5. 대표이사 위임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
제8조의4(감사의 업무)
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
- 2.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계획 및 결과 검토
- 3.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관련 내부 제보 사항 검토
- 4. 매 사업연도마다 이사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
- 5. 외부감사인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의 조사 및 시정 요구
- 6.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 시 전문가 선임 요청
- 7.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 결과에 대한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 통보
제8조의5(내부회계전담부서의 업무)
내부회계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지침 수립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
- 2.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범위 선정 및 위험 평가
- 3.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계획 수립 및 보고
- 4.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
- 5.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미비점 평가 및 사후관리
- 6.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관리
제9조(대표이사)
①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·운영을 책임지고 관련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.
② 대표이사는 제10조의2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한다.
③ 대표이사는 제15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한다. 다만,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④ 대표이사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 전에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
⑤ 대표이사는 제11조 제4항에 따른 감사의 요청 또는 외부감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당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유를 감사 또는 외부감사인에게 문서로 제출한다.
제10조(내부회계관리자)
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·운영을 총괄하고 관련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.
②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한다.
③ 내부회계관리자는 제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한다.
제10조의2(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)
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- 1. 상근이사
- 2. 내부통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전문성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 제1호는 "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"로 보아 이를 적용한다.
③ 대표이사는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자를 다시 지정한다.
④ 내부회계관리자의 임면절차는 회사의 '인사규정'을 따른다.
제11조(감사)
① 감사는 제16조에 따라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보고한다.
② 감사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 통보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을 요구한다.
③ 감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다.
④ 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,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.
⑤ 감사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한다.
제12조(교육의 계획·성과평가 등)
① 회사는 대표이사, 내부회계관리자, 감사및 회계정보를 작성·공시하는 임직원(이하 '대표이사 등'이라 한다)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.
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차기 사업연도 계획에 반영한다.
③ 제2항의 평가결과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상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.
제13조(감사 평가결과와 보상연계)
① 회사는 제16조에 따른감사의 평가결과를 대표이사 등의 인사·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.
② 제1항의 대표이사 등의 성과보상은 회사의 '인사규정'을 따른다.
제4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
제14조(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)
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.
제14조의2(내부통제제도 구성요소 등)
회사는 내부통제 설계 및 운영 시 개념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 구성요소 및 17가지 원칙을 준수하며, 각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중점고려사항 및 회사 상황에 맞는 적용기법을 적용한다.
제14조의3(위험평가 및 범위선정)
① 회사는 매년 상반기에 위험평가를 주기적으로 수행하며 이 후 변화관리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한다.
② 제1항의 위험평가에는 재무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외에 회사에서 발행할 수 있는 부정위험평가를 포함한다.
③ 제1항에서 수행된 위험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범위 및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회계관리자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감사(감사위원회)에 보고한다.
제14조의4(변화관리체계)
① 회사는 프로세스, 시스템 및조직 등의 변화 사항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변화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
② 내부회계관리자 및 내부회계전담부서는 매분기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된 내부통제에 대한 설계 평가를 수행한다.
- 1. 프로세스의 주요 변화사항 및 회계처리 관련 변화사항
- 2. 변화사항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
- 3. 변화사항이 각 통제활동에 미치는 영향
③ 제2항에서 수행된 자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서 및 통제활동을 수정·변경한다.
④ 주요 변화사항 및 설계평가 결과는 감사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.
제14조의5(문서화)
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문서화 대상과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운영실태 점검 계획: 위험평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2. 업무흐름도: 업무흐름 및 제반 문서 등을 도식화한 문서
- 3. 통제기술서: 설계된 통제활동과 관련사항이 기술된 문서
- 4. 미비점 평가보고서: 대표이사의 점검 등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을 평가한 결과
- 5. 개선방안보고서: 미비점에 대한 개선 계획과 개선 결과에 관한 사항
- 6. 운영실태보고서: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
- 7. 평가보고서: 감사의 운영실태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결과
제5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보고
제15조(대표이사의 운영실태 점검 및 보고)
① 회사는 매년 상반기에 위험평가를 주기적으로 수행하며 이 후 변화관리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한다.
②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주주총회,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한다.
③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에 점검결과를 보고할 경우 문서(이하 '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'라 한다)로 작성하여 대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.
④ 제2항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.
제15조의2(운영실태점검 계획 수립)
① 내부회계관리자는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먼저 위험평가 및 변화관리체계를 업데이트 한 뒤 다음 각 호의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.
- 1. 평가대상 통제활동 현황
- 2. 평가기간 및 결과보고를 포함한 주요 일정
- 3. 전기에 발생한 유의한 미비점 및 중요한 취약점의 개선 계획
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점검 계획 상 평가범위, 평가방법 및 시기를 포함한 계획은 대표이사 및 감사에 서면으로 보고한다.
제15조의3(운영실태점검 수행)
① 운영실태 점검은 연 1회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획 수립 시 달리 정할 수 있다.
② 운영실태 점검은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하되 계획 수립 시 달리 정할 수 있다.
- 1. 평가대상 통제활동 현황
- 2. 평가기간 및 결과보고를 포함한 주요 일정
- 3. 전기에 발생한 유의한 미비점 및 중요한 취약점의 개선 계획
③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을 취합하고 관련된 인원과 논의한 뒤 미비점을 확정한다.
④ 미비점으로 확정된 경우 관련된 인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확정한다.
⑤ 확정된 미비점의 개선 계획은 차기 운영실태점검 계획 시 반영한다.
제15조의4(미비점 평가)
① 운영실태 점검 결과 식별된 미비점은 모두 취합하여 모범규준에 따라 심각성을 평가한다.
② 제1항의 미비점 취합 시에는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서 식별된 미비점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에서 발견된 미비점도 함께 취합하여 평가한다.
- 1. 감사의 독립적인 평가에서 확인된 미비점
- 2. 외부감사인 등 외부기관에 의해 확인된 미비점
- 3.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와 검토 과정에서 식별된 미비점
- 4. 재무보고과정에서 확인된 오류 및 회계처리 위반 사항과 관련된 미비점
제15조의5(운영실태 보고)
① 내부회계관리자는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식별된 미비점의 발생원인, 개선계획 등을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.
② 대표이사는 운영실태 점검에 따른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, 감사 및 주주총회에서 보고한다.
제16조(감사의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)
① 감사는 제15조 제3항에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평가하고, 그 평가결과를 문서(이하 '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'라 한다)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한다. 이 경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·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.
제16조의2(감사의 운영실태평가)
①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점검하고 문서화한다.
- 1. 당기 중요한 변경사항 등을 고려한 위험평가 및 점검 계획의 적정성
- 2. 평가자의 독립성과 적격성, 평가방식(방법, 범위, 시기)의 적정성
- 3. 모든 유의한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의 보고
- 4.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내부고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결과 반영
- 5. 운영실태보고에 포함된 미비점의 평가 및 개선방안의 적정성 및 이행 현황 검토
- 6.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및 미비점으로 인한 성과평가 반영 계획과 결과의 적정성
② 제1항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.
- 1.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용
- 2. 기중 발생한 주요 이슈
제16조의3(감사의 운영실태평가 보고)
① 감사는 운영실태평가 결과를 정기총회 개최 1주전까지 이사회에 대면 보고한다.
② 이사회 보고에는 다음 각 호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포함한다.
- 1.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점검에 대한 감사의 평가 결론
- 2. 중요한 취약점의 평가 내역 및 개선 방안의 타당성
- 3.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
제17조(평가보고서 비치)
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한다.
제18조(평가결과 공시)
① 회사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(이해 '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'라 한다)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1.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·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
- 2. 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 및 감사의견
- 3.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
- 4.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
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첨부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의 양식을 참조한다.
제6장 규정 위반 시 조치사항 등
제19조(규정 위반의 조치 등)
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회사의 '인사규정'을 따른다.
- 1.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
- 2. 회계정보를 위조, 변조, 훼손 및 파기하는 경우
- 3. 규정에 위반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·운영 및 평가·보고하는 경우
- 4. 상기 각 호를 지시하는 경우
제20조(내부신고제도의 운영)
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한다.
② 내부신고제도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신고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.
③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이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.
제7장 보 칙
제21조(규정의 제·개정)
①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
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, 다른 규정 등의 변경 및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의한 단순한 자구수정 및 용어변경 등 경미한 내용은 이사회 및 감사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.
③ 감사와 이사회는 제정 및 개정의 사유를 문서(전자문서 포함)로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
이 규정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